당신을 캐나다로 초대합니다!

캐나다 는 전세계에서 으뜸의 사회보장제도를 자랑하는 선진국 중 하나 입니다.

캐나다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헌장은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하여 개개인의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캐나다의 각주들은 동성간의 혼인을 합법화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드디어 모든 캐나다 주와 영역의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담당하는 정부부서인 Citizenship & Immigration Canada는 현재 동성간의 배우자와, 동거인,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사회/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떨어져 살아야 하는 동성커플간의 초청이민 제도를 인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독립이민(구 기술이민) 자격으로 캐나다 이민 신청을 고려중이고, 현재 같은 나라출신의 동성의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으시다면 두분은 커플로써 이민 신청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두분중 한분만 캐나다 이민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두 분이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오실 수 있습니다. 혹은 파트너 한분이 다른 파트너 한분의 자격요건에 더욱 점수를 증가 시켜 그 증가점수와의 합산점으로 자격요건을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환경의 캐나다로 오시고자 하는 꿈과 바램을 가지신 분들, 혹은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 취업, 학업, 방문을 하고자 하는 당신께 오랜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캐나다 변호사의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싱글의 게이, 레즈비언이시거나, 양성애자, 트랜스 잰더, 혹은 현재 같이 동거나 결혼을 하신 동성 커플 어느 분이시든,
캐나다는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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