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문화활동이나 스포츠관련 직종의 프리렌서로 활동하였거나 이러한 영역에서 세계적인 정평을 인정받은자. 혹은 농장경영의 경력을 가진 자.
캐나다에서 자신이 전공한 분야의 문화, 스포츠활동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캐나다 사회에 문화적, 예술적, 그리고 스포츠 관련으로 기여를 하겠다는 의도나 농장을 구입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증명해야 함.
캐나다에 학생비자, 워크퍼밋, 혹은 방문비자를 통해 먼저 입국후 현지내에서 차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신청인을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 직종에 왜 캐나다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지 캐나다 해당 노동부처에 이유를 입증할 경우 신청인은 한정된 기간 동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한정기간 방문자 신분으로 입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방문기간의 완료후 캐나다를 떠나겠다는 본인의사와, 캐나다를 방문하는 기간동안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캐나다 정부에 입증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한 경험은 차후 독립이민 신청등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가치있는 기간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책들이 많이 완화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캐나다로 이민오고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민의 길을 한걸음 더 쉽게 다가설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중요 이민 동향 란을 참고 )
만약 당신이